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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했으며,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본격 시행되는 신고제,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이며, 기존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단순 지연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되,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계약서 원본(서명 또는 날인된)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도 다양해져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해도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특히 부동산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확정일자 확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자동화 과정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난해 기준 신고율은 95.8%에 달하며, 이는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력을 도입해 더욱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기준 완화, 국민 부담 최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단순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태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 전 충분한 안내 및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가 누락됐음을 자동으로 알리는 ‘알림톡’도 발송할 계획이다.

    결론 : 요약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5월 한 달을 ‘신고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계속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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