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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2025년 6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세부 규정과 주요 Q&A를 함께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계약 신고 규정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 변경일,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전용 앱),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만 해도 인정됩니다.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주의해야 할 점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규제입니다.

    • 과태료: 최초 위반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이후에도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세입자 불이익: 미신고 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보호에 제약
    • 주의사항: 계약 체결 직후 신고 준비, 내용 오류 발생 시 수정신고,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수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유예하되,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주요 Q&A

    Q1.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이 변경(금액, 기간)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기간 연장만 할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Q4.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세입자 법적 보호(대항력, 확정일자) 약화

     

    Q5. 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고를 완료한 뒤에도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Q6. 외국인과의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7. 신고 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추가 신고도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핵심 요약(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신고자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둘 중 1인만 해도 OK)
    신고 항목 계약일,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신고 기한 계약 체결/변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위반 시)
    계도기간 2025년 6월~11월 (6개월)

    사례별 Q&A

    사례 1.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Q. 2023년에 체결한 전세계약을 2025년 6월에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Q.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신고 후 확정일자 미신청
    Q. 임대차 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기나요?
    A. 네. 확정일자는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4.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Q.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했는데, 여권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 요약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임대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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