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했으며,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본격 시행되는 신고제,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되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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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1:02